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 회망회복자금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급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40만원에서 ~ 2천만원 사이로 순차적으로 지급예정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일
8월 17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8월 19일 구분 없이 모두 신청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17일부터 2일간에 걸쳐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2019년 연간과 2020년 연간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이 가운데 한 개만 해당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부터 지급시작 예정입니다.
17~20일에는 지원금이 매일 4차례 지급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정오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자는 다음달 새벽 3시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은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8월 중에 따로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되고, 문의·상담 등을 위한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13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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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추가정보